국가인권위원회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16조 (평가 제외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개인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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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평가 대상 기간 중 휴직, 직위해제, 국내외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와 신규채용ㆍ승진임용된(복수직 4급이 과장급 직위에 임용된 경우도 포함한다) 후 평가 기준일 현재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평가에서 제외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평가 제외자) 평가 대상 기간 중 휴직, 직위해제, 국내외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와 신규채용ㆍ승진임용된(복수직 4급이 과장급 직위에 임용된 경우도 포함한다) 후 평가 기준일 현재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평가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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