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30조 (국내외 교육훈련 대상자 선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개인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국내외 교육훈련 대상자 선발 등) 국내외 교육훈련 대상자 및 포상 대상자를 선발할 때에는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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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의 평가제26조 · 평가 제외자제27조 ·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제28조 · 승진후보자 선정제29조 · 성과급 지급등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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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