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19조 (평가단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개인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직무의 유사성 및 직급별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단위를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직무의 유사성 및 직급별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단위를 구성한다.
1.기획조정관
2.운영지원과ㆍ인권상담조정센터
3.정책협력국 <개정 2026. 5. 7.>
4.침해조사국
5.차별시정국
6.군인권보호국 <신설 2022. 6. 21.>
7.국가인권교육센터 <신설 2026. 5. 7.>
8.인권사무소 및 출장소
9.비서실
②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시조직 등에 대한 평가단위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국가인권위원회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