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19조 (평가단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개인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직무의 유사성 및 직급별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단위를 구성한다.
1.기획조정관
2.운영지원과ㆍ인권상담조정센터
3.정책협력국 <개정 2026. 5. 7.>
4.침해조사국
5.차별시정국
6.군인권보호국 <신설 2022. 6. 21.>
7.국가인권교육센터 <신설 2026. 5. 7.>
8.인권사무소 및 출장소
9.비서실
②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시조직 등에 대한 평가단위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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