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5조 (평가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개인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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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과계약등 평가는 12월 31일을 평가 기준일로 하여 연 1회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과계약등 평가는 12월 31일을 평가 기준일로 하여 연 1회 실시한다.
②근무성적평가는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평가 기준일로 하여 연 2회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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