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21조 (평가항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개인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은 실적평가와 역량평가(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평가)로 설정한다.
②각 평가항목별 평가와 별도로 가ㆍ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국가인권위원회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