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17조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개인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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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 완료 후 성과평가 주관부서는 평가 결과의 공개 기간을 정하여 공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 완료 후 성과평가 주관부서는 평가 결과의 공개 기간을 정하여 공지한다.
②평가 대상 공무원은 평가 결과 공개 기간 내에 성과평가 주관부서에 본인의 성과계약등 평가 결과(평가 대상 기간 내 평가 결과에 한한다)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 대상은 지침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평가자의 평가 결과 및 평가대상군에서의 최종 순위로 한다.
③평가 대상 공무원은 평가자의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확인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제3항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확인자는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평가 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공무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제2항에 의하여 공개된 성과평가 결과 및 제4항에 의한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공무원은 지침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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