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24조 (평가단위에서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개인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평가단위에서의 평가) 평가단위의 확인자는 평가자가 평가한 평가등급 등을 확인하고, 평가자와 함께 지침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평가단위별 평가 결과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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