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20조 (성과계획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개인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성과계획서 작성) 근무성적평가 대상 공무원은 평가자 및 확인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지침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성과계획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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