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20조 (성과계획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개인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근무성적평가 대상 공무원은 평가자 및 확인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지침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성과계획서를 작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성과계획서 작성) 근무성적평가 대상 공무원은 평가자 및 확인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지침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성과계획서를 작성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국가인권위원회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