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6조 (평가자 및 확인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개인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평가자 및 확인자) 평가자는 평가 대상 공무원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확인자는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 다만, 사무총장의 성과계약등 평가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평가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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