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11조 (평가대상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개인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평가대상군) 평가대상군은 전체 평가결과의 조정을 위하여 직위 및 직무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고위공무원단
2.과장급
3.복수직 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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