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22조 (중간점검과 성과면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개인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자는 평가 대상 기간 중에 평가 대상 공무원의 업무수행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 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평가자는 최종평가 실시 전에 평가 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반드시 실시하고 성과면담 결과를 지침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평가자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의 최종 평가결과 최하위등급을 받은 공무원과 사후 성과면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침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국가인권위원회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