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22조 (중간점검과 성과면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개인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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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자는 평가 대상 기간 중에 평가 대상 공무원의 업무수행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 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자는 평가 대상 기간 중에 평가 대상 공무원의 업무수행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 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평가자는 최종평가 실시 전에 평가 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반드시 실시하고 성과면담 결과를 지침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평가자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의 최종 평가결과 최하위등급을 받은 공무원과 사후 성과면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침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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