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12조 (성과계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개인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과계약등 평가 대상 공무원은 평가자와 합의하여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성과계약을 체결한다.
②평가 대상 공무원과 평가자는 인권증진행동전략을 반영하여 성과계약을 체결한다.
③부서장의 성과목표는 직원 육성 및 소속직원의 삶의 질과 업무 효율성 제고 등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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