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 제10조 (계정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이하 "광고판매대행자"라 한다)가 하여야 할 회계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계정의 구분) 광고판매대행자는 이 고시에서 정한 계정과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 고시에서 과목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써 그 성격이나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주석으로 기재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