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 제12조 (유동ㆍ비유동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이하 "광고판매대행자"라 한다)가 하여야 할 회계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유동ㆍ비유동 구분) 모든 자산, 부채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유동성의 순서에 따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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