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 제5조 (사업회계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이하 "광고판매대행자"라 한다)가 하여야 할 회계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계정리 결과는 신뢰할 수 있도록 공정ㆍ타당하게 산출되어야 하며, 모든 결과가 객관적으로 검증될 수 있도록 회계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회계정리 방법은 지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자의적으로 변경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이 고시에서 회계정리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 제3항의 회계처리 기준을 따른다.
④사업회계의 해당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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