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 제21조 (결합판매매출액 명세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이하 "광고판매대행자"라 한다)가 하여야 할 회계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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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대상사업자의 직전 회계연도 5년간의 결합판매 매출액을 주요 지상파방송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기록ㆍ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대상사업자의 직전 회계연도 5년간의 결합판매 매출액을 주요 지상파방송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기록ㆍ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②지원대상사업자의 해당 사업연도 결합판매 매출액은 주요 지상파방송사업자별, 월별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③주요 지상파방송사업자를 포함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직전 회계연도 5년간의 방송광고매출액을 연도별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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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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