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 제22조 (광고판매대행사업외 사업매출액 명세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이하 "광고판매대행자"라 한다)가 하여야 할 회계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광고판매대행사업외 사업매출액 명세서) 방송사업자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협찬판매대행등의 사업이 있는 경우 위탁사업으로 인한 방송사업자 등의 매출액과 광고판매대행자의 관련 수수료수익을 TV, 라디오, DMB 등으로 구분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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