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 제22조 (광고판매대행사업외 사업매출액 명세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이하 "광고판매대행자"라 한다)가 하여야 할 회계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방송사업자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협찬판매대행등의 사업이 있는 경우 위탁사업으로 인한 방송사업자 등의 매출액과 광고판매대행자의 관련 수수료수익을 TV, 라디오, DMB 등으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광고판매대행사업외 사업매출액 명세서) 방송사업자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협찬판매대행등의 사업이 있는 경우 위탁사업으로 인한 방송사업자 등의 매출액과 광고판매대행자의 관련 수수료수익을 TV, 라디오, DMB 등으로 구분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