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 제18조 (지원대상사업자의 방송광고매출액 명세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이하 "광고판매대행자"라 한다)가 하여야 할 회계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고판매대행자는 지원대상사업자의 방송광고매출액을 수익원천에 따라 광고매출배분액, 결합판매로 인한 방송광고매출액 및 비결합판매로 인한 방송광고매출액으로 구분하고 TV, 라디오,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이하 "DMB")별로 정리한다.
②광고판매대행자는 주요 지상파방송사업자와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의 광고매출배분액을 월별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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