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 제32조 (회계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이하 "광고판매대행자"라 한다)가 하여야 할 회계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회계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광고판매대행자의 회계관련 규정의 해석 등 회계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회계전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7조 · 배부기준 등의 적용제28조 · 영업보고서의 제출제29조 · 보고서의 검증제30조 · 회계자료의 관리 및 유지제31조 · 매출액 등 기록ㆍ유지관리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32조 · 회계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33조 · 영업보고서의 공개제3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