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 제28조 (영업보고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이하 "광고판매대행자"라 한다)가 하여야 할 회계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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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광고판매대행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이 고시에 따른 영업보고서를 제출(전산매체 포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고판매대행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이 고시에 따른 영업보고서를 제출(전산매체 포함)하여야 한다.
②영업보고서의 표준양식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시한 표준양식이 환경의 변화에 부적합하거나 중요 회계정책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정보의 왜곡이 우려되는 경우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영업보고서에는 제출 당시 당해 사업자의 대표이사와 영업보고서 담당이사의 확인서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영업보고서 제출시 다음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방송광고 요금표 및 변경내역
2.방송광고 요금 등의 할인ㆍ 할증 기준 및 변경내역
⑤영업양수ㆍ양도, 합병 및 분할의 경우 거래 당사자는 영업양수ㆍ양도일, 합병(분할)기일을 기준으로 영업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합병(분할)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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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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