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 제33조 (영업보고서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이하 "광고판매대행자"라 한다)가 하여야 할 회계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영업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관련 사업자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공개한다.
1.재무상태표(별지 제1호 서식)
2.손익계산서(별지 제2호 서식)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영업보고서 검증결과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영업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시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절차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재무상태표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재무상태표 | 재무상태표 | 재무상태표 | 재무상태표 | 재무상태표 | 재무상태표 | | | | | 제XX(당)기 20XX년 XX월 XX일 현재 | 제XX(당)기 20XX년…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손익계산서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손익계산서 | 손익계산서 | 손익계산서 | 손익계산서 | 손익계산서 | | | | 제XX(당)기20XX년XX월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 | 제XX(당)기20XX년XX월XX일부터 20XX년…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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