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 제8조 (결합판매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이하 "광고판매대행자"라 한다)가 하여야 할 회계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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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광고판매대행자가 판매한 주요 지상파방송사업자와 결합판매지원대상사업자별로 방송광고매출액, 결합판매 매출액 등을 정리하여 법 제20조에 따른 지원비율을 산정할 수 있도록 자료를 기록ㆍ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결합판매 구분) 광고판매대행자가 판매한 주요 지상파방송사업자와 결합판매지원대상사업자별로 방송광고매출액, 결합판매 매출액 등을 정리하여 법 제20조에 따른 지원비율을 산정할 수 있도록 자료를 기록ㆍ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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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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