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 제19조 (수탁수수료명세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이하 "광고판매대행자"라 한다)가 하여야 할 회계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고판매대행자는 방송사업자 등의 방송광고매출액 및 광고판매대행자의 수탁수수료를 TV, 라디오, DMB 등으로 정리한다.
②TV 및 라디오로 구분된 방송광고매출액 및 수탁수수료는 방송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광고유형에 따라 구분한다.
③광고판매대행자와 광고주의 직거래 방식에 의한 방송광고의 방송광고매출액 및 수탁수수료는 별도 표시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