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 제7조 (회계분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이하 "광고판매대행자"라 한다)가 하여야 할 회계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고판매대행사업과 그 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 등은 사업자가 정한 배부기준을 이용하여 각각의 사업으로 회계분리하여 구분 표시하되, 광고판매대행사업외 사업에 대한 내용과 배부기준을 회계처리지침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②회계분리는 직접할당을 원칙으로 하되 공통자산, 공통수익 및 공통비용과 같이 직접할당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리적인 배부기준을 사용하여 적절히 구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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