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 제27조 (배부기준 등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이하 "광고판매대행자"라 한다)가 하여야 할 회계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배부기준 등의 적용) 사업자가 선정하여 적용한 배부기준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하지 못하며 매기 지속적으로 사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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