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 제4조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회계의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이하 "광고판매대행자"라 한다)가 하여야 할 회계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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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회계(이하 "사업회계"라 한다)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해당 사업자 등이 방송광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방송광고시장 활성화와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및 다양성 구현에 관련한 사항에 관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회계의 목적)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회계(이하 "사업회계"라 한다)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해당 사업자 등이 방송광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방송광고시장 활성화와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및 다양성 구현에 관련한 사항에 관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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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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