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 제34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이하 "광고판매대행자"라 한다)가 하여야 할 회계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재검토기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매 5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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