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 제26조 (회계처리지침서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이하 "광고판매대행자"라 한다)가 하여야 할 회계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고판매대행자는 해당 연도에 적용할 자산 등의 분류 및 배부에 관하여 상술한 지침서를 해당 연도 6월말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회계처리지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조직도
2.사업구분 및 사업내역 설명
3.자산 등의 분류 및 배부에 관하여 상술한 설명
4.회계분리 배부기준 적용표
5.배부기준 변경 시 정당한 사유 및 변경 전 배부기준
③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회계처리지침서의 검토결과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사업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영업보고서 작성 전에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업보고서 제출기한 3개월 전에 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수정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회계처리지침서를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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