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 제31조 (매출액 등 기록ㆍ유지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이하 "광고판매대행자"라 한다)가 하여야 할 회계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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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광고판매대행자는 수탁수수료 및 광고대행수수료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매출액 등 관리기록부를 작성하고 유지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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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광고판매대행자는 수탁수수료 및 광고대행수수료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매출액 등 관리기록부를 작성하고 유지하여야한다.
1.방송사업자 등별 방송광고매출액(TV, 라디오 및 DMB 등에 따른 광고유형별 및 판매방식별 정리)과 수탁수수료(TV, 라디오 및 DMB 등에 따른 광고유형별 정리) 및 기타 필요항목
2.광고대행자에 따른 방송사업자 등별 광고대행수수료(TV, 라디오 및 DMB 등에 따른 광고유형별 정리) 및 기타 필요항목
②방송사업자 등으로부터 광고판매대행사업외 사업을 위탁받은 경우 위탁사업으로 인한 방송사업자 등의 매출액과 광고판매대행자의 수수료수익 관리기록부(TV, 라디오 및 DMB 등을 방송사업자 등별과 광고대행자별 정리) 및 기타 필요항목을 작성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기타 필요항목이란 결합판매 여부, 판매기간, 광고일자, 시급, 회수, 표준광고요금 및 할인ㆍ할증여부에 따른 실제 방송광고매출액, 무료 보상판매 여부, 실제 세금계산서 청구금액 등을 광고주별로 정리한 상세자료를 말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기록부는 건수별, 일자별, 월별 및 광고주별 등의 상세 근거자료를 5년간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건수별 및 일자별 등의 상세자료는 필요시 열람과 확인이 가능한 전자적 방식으로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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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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