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 제29조 (보고서의 검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이하 "광고판매대행자"라 한다)가 하여야 할 회계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보고서의 검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영업보고서를 검증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광고판매대행자에게 관련자료 등의 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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