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 제20조 (광고대행수수료 명세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이하 "광고판매대행자"라 한다)가 하여야 할 회계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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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광고판매대행자는 광고대행수수료를 광고대행자별로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고판매대행자는 광고대행수수료를 광고대행자별로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1.수탁수수료 및 광고대행수수료를 방송사업자 등별로 TV, 라디오, DMB 등으로 정리한다.
2.TV 및 라디오로 구분된 수탁수수료 및 광고대행수수료는 방송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광고유형에 따라 구분한다.
②광고판매대행자와 광고주의 직거래 방식에 의한 방송광고의 수탁수수료는 별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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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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