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 제15조 (광고판매대행사업의 매출액 및 매출원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이하 "광고판매대행자"라 한다)가 하여야 할 회계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고판매대행자의 광고판매대행사업 매출액이란 방송광고 판매대행으로 인하여 방송사업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수탁수수료를 말한다.
②매출원가란 광고판매대행자가 광고를 의뢰한 광고대행자에게 지급하는 광고대행수수료를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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