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자동화센터 사무처리규정 제17조 (출력 데이터 등의 인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물자동화센터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송달하는 우편물의 발송 및 반송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출력 데이터 등의 인계) 출력 데이터 검증이 완료되면 본청 각 국ㆍ실장은 집배코드순으로 정렬된 출력 및 봉입데이터를 우편물자동화센터로 전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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