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자동화센터 사무처리규정 제24조 (우편물 발송내역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물자동화센터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송달하는 우편물의 발송 및 반송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우편물 발송내역 통보)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정보화관리팀장)은 반송우편물의 재발송이 완료되면 우편물 발송을 의뢰한 본청 각 국ㆍ실장에게 발송 및 반송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재발송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송업무 종료 후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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