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자동화센터 사무처리규정 제5조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물자동화센터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송달하는 우편물의 발송 및 반송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본청 각 국ㆍ실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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