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자동화센터 사무처리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5-1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물자동화센터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송달하는 우편물의 발송 및 반송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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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우편물자동화센터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은 각종 안내문 등 일반우편물과 납세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서, 현금영수증카드 등 등기우편물을 포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우편물자동화센터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은 각종 안내문 등 일반우편물과 납세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서, 현금영수증카드 등 등기우편물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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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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