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자동화센터 사무처리규정 제25조 (우편물자동화센터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물자동화센터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송달하는 우편물의 발송 및 반송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우편물자동화센터 관리)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정보화관리팀장)은 재해, 관리소홀, 오작동 등으로 인한 전산시설 또는 장비의 파손, 분실, 고장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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