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자동화센터 사무처리규정 제13조 (우편물 발송계획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물자동화센터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송달하는 우편물의 발송 및 반송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우편물 발송계획 통보) 본청 각 국ㆍ실장은 소관업무의 안내문 등 우편물을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정보화관리팀장)에게 의뢰하여 발송하는 경우 발송일정, 발송대상자 등의 사항을 각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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