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자동화센터 사무처리규정 제21조 (반송우편물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5-1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물자동화센터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송달하는 우편물의 발송 및 반송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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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정보화관리팀장)은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우편물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반송우편물 처리)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정보화관리팀장)은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우편물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반송우편물 자료를 우정사업본부로부터 데이터 형태로 받아 엔티스(NTIS)에 반송정보를 등재하여야 한다.
2.‘반송불요’인 반송우편 실물은 납세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우정사업본부에서 완전하게 파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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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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