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자동화센터 사무처리규정 제19조 (우편물 출력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물자동화센터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송달하는 우편물의 발송 및 반송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우편물 출력확인) 본청 각 국ㆍ실장은 우편물 발송전에 납세자의 상호, 성명 등 필수항목이 정확하게 출력되는지 우편물자동화센터에서 출력 이미지 샘플을 받아 확인하고, 출력작업 실행 여부를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정보화관리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우편물자동화센터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