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자동화센터 사무처리규정 제19조 (우편물 출력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5-1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물자동화센터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송달하는 우편물의 발송 및 반송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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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본청 각 국ㆍ실장은 우편물 발송전에 납세자의 상호, 성명 등 필수항목이 정확하게 출력되는지 우편물자동화센터에서 출력 이미지 샘플을 받아 확인하고, 출력작업 실행 여부를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정보화관리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우편물 출력확인) 본청 각 국ㆍ실장은 우편물 발송전에 납세자의 상호, 성명 등 필수항목이 정확하게 출력되는지 우편물자동화센터에서 출력 이미지 샘플을 받아 확인하고, 출력작업 실행 여부를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정보화관리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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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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