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자동화센터 사무처리규정 제9조 (동봉물 규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5-1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물자동화센터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송달하는 우편물의 발송 및 반송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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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봉투용 동봉물은 최대 5종까지 창봉투 봉입이 가능하며, 그 크기는 A4 사이즈를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봉투용 동봉물은 최대 5종까지 창봉투 봉입이 가능하며, 그 크기는 A4 사이즈를 원칙으로 한다.
②동봉물의 총 두께는 봉투크기를 감안하여 5.6mm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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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소봉투용 동봉물은 3단 C형으로 접지하여 공급하는 조건으로 발주하여야 한다.
④동봉물은 자동화기계의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고무줄 등으로 1백장 단위로 묶고 1단 박스에 눕혀서 포장하는 조건으로 발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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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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