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자동화센터 사무처리규정 제8조 (출력용지 규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물자동화센터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송달하는 우편물의 발송 및 반송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력용지는 Roll형 연속용지 형태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낱장용지로 공급할 경우에는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정보화관리팀장)과 협의한 후 발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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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Roll형 연속용지는 2-UP 기준이며, 가장자리에 라운드펀치 방식의 핀(Pin) 구멍이 없는 형태로 제작하고, 절취선 등을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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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출력용지는 종이먼지 발생 등에 의한 출력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산용지 전문회사에 발주하여 품질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이음매가 없는 Roll형 연속용지를 포장완충제로 포장하여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용지의 10%는 이음매가 1회 있는 Roll형 연속용지로 납품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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