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자동화센터 사무처리규정 제23조 (우편물 재발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물자동화센터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송달하는 우편물의 발송 및 반송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우편물 재발송) 송달장소를 정비한 납세자에게 반송우편물을 재발송 하는 경우에는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정보화관리팀장)은 본청 각 국ㆍ실장으로부터 출력 데이터를 재전송 받아 우편물을 발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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