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자동화센터 사무처리규정 제7조 (창봉투 규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5-1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물자동화센터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송달하는 우편물의 발송 및 반송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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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창봉투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창봉투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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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창봉투의 창문은 1개가 원칙이며, 좌측상단에는 우편물자동화센터 주소를, 우측상단에는 ‘요금후납’ 소인(우편물자동화센터 지정 우편집중국)을 인쇄하여야 한다. 다만, 실물우편을 반송 받을 경우 창봉투 좌측상단과 우측하단에 창문이 있는 창봉투를 사용 할 수 있다.
③창문의 크기는 봉투안의 내용물이 흔들리더라도 받는 사람의 주소 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그 위치는 다음과 같이 일정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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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자동화설비를 이용한 봉입ㆍ봉함을 위해 창문은 OPS 필름을 사용하고 봉투덮개는 "一"字형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또한 창문 안쪽 접착부위 필름여백은 사방 1.6mm 이내 이어야 한다.
⑤그 밖의 창봉투 규격에 관한 사항은 통상우편물의 규격요건(우정사업본부 고시)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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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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