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자동화센터 사무처리규정 제15조 (작업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물자동화센터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송달하는 우편물의 발송 및 반송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작업계획의 수립) 본청 각 국ㆍ실장으로부터 우편물 발송을 의뢰받은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정보화관리팀장)은 가용인력, 일별작업건수 등을 고려하여 우편물 유형별로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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