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자동화센터 사무처리규정 제12조 (우편물 발송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5-1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물자동화센터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송달하는 우편물의 발송 및 반송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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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청 각 국ㆍ실장이 소관업무의 안내문 등 우편물 발송을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정보화관리팀장)에게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 발송 작업 시작일을 기준으로 2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서를 제출하고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청 각 국ㆍ실장이 소관업무의 안내문 등 우편물 발송을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정보화관리팀장)에게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 발송 작업 시작일을 기준으로 2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서를 제출하고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우편물 유형 및 동봉물 종류, 발송대상 인원
2.창봉투의 종류, 출력용지, 동봉물의 수량 및 공급일정
3.발송일정 및 우편요금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내용 등
②제1항의 의뢰를 받은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정보화관리팀장)은 타 우편물과의 일정중복, 봉입ㆍ봉함기에서 처리할 수 없는 동봉물, 시스템 장애 등으로 우편물자동화센터에서 발송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개별 발송할 수 있도록 본청 각 국ㆍ실장에게 통보하고 당해 업무를 추진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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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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