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자동화센터 사무처리규정 제4조 (전산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5-1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물자동화센터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송달하는 우편물의 발송 및 반송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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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우편물자동화센터와 관련한 자료, 장비, 시설, 사용자 권한, 컴퓨터바이러스예방 등 전산보안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 정보보안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전산보안) 우편물자동화센터와 관련한 자료, 장비, 시설, 사용자 권한, 컴퓨터바이러스예방 등 전산보안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 정보보안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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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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