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자동화센터 사무처리규정 제14조 (출력용지 등의 공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물자동화센터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송달하는 우편물의 발송 및 반송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청 각 국ㆍ실장은 발송 및 작업중 오류 우편물의 수량을 감안하여 봉투, 출력용지, 동봉물 등을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정보화관리팀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정보화관리팀장)은 출력용지, 동봉물, 봉투의 규격이 우편물자동화설비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본청 각 국ㆍ실장에게 통보하고 당해 업무를 추진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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