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자동화센터 사무처리규정 제14조 (출력용지 등의 공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5-1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물자동화센터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송달하는 우편물의 발송 및 반송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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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청 각 국ㆍ실장은 발송 및 작업중 오류 우편물의 수량을 감안하여 봉투, 출력용지, 동봉물 등을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정보화관리팀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청 각 국ㆍ실장은 발송 및 작업중 오류 우편물의 수량을 감안하여 봉투, 출력용지, 동봉물 등을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정보화관리팀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정보화관리팀장)은 출력용지, 동봉물, 봉투의 규격이 우편물자동화설비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본청 각 국ㆍ실장에게 통보하고 당해 업무를 추진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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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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