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자동화센터 사무처리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5-1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물자동화센터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송달하는 우편물의 발송 및 반송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창봉투"라 함은 봉투를 개봉하지 않고도 육안이나 자동화기기를 통해 내용을 인식할 수 있도록 투명한 특수필름이 부착된 우편봉투를 말한다.
2."출력용지"라 함은 안내문구, 도안, 정형서식 등이 인쇄된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우편물자동화센터에서 출력하기 위한 인쇄용지를 말한다.
3."동봉물"이라 함은 신고서서식, 작성요령책자, 영수필통지서, 회신용 봉투 등으로 별도의 인쇄과정 없이 각종 우편물과 함께 봉입하는 인쇄물을 말한다.
4."운영요원"이라 함은 우편물자동화센터에서 우편물 출력, 봉입봉함, 발송 및 반송처리 업무 등을 관리하는 직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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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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