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자동화센터 사무처리규정 제20조 (우편요금 감액)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5-1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물자동화센터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송달하는 우편물의 발송 및 반송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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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정보화관리팀장)은 우편요금을 감액받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우편요금 감액)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정보화관리팀장)은 우편요금을 감액받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1.안내문 등의 우편물은 집배코드별로 구분 및 묶음 처리하여 운송용기에 적재하여야 한다.
2.운송용기에 적재된 우편물은 동일 중량 및 규격별로 우편집중국 하루 접수물량이 최대가 되도록 하여 납세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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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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